첫 재판서 혐의 부인…"노동자 돌발적 판단으로 사고 발생"
인천항만공사 사장 "'갑문 노동자 추락사' 책임 없어"
2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5)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17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일반적인 도급인은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며 "인천항만공사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항만공사가 건설공사 발주자가 아니라 도급인 지위였다고 하더라도 (숨진) 노동자가 안전고리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인 회사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고는 해당 노동자의 돌발적 판단에 의해 일어났다"며 "피고인에게 사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최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리공사 담당업체 대표 A(51)씨는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나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사고에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혐의를 인정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사장에 대해서는 추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오전 8시 18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B(사망 당시 46세)씨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갑문 수리공사는 IPA가 발주했고, A씨가 대표를 맡은 민간업체가 직접 공사를 했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