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보에 인사·사업권 요구…선거브로커 2명 각 1년6개월형
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사업권·인사권을 요구한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주시장 이중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대가로 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 사건으로 깨끗한 정치를 표방한 정치신인을 좌절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은 정책이 아니라 금권에 기반한 조직이라는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오겠다.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선거운동을 도울 테니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4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