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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정부에 풍수해 복구비 200만원→400만원 증액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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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협의회서 행안부에 건의…서울시 추가 지원금도 요청
    관악구, 정부에 풍수해 복구비 200만원→400만원 증액 건의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정부의 풍수해 복구비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날 열린 제171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신속한 일상 회복과 실제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박 구청장은 또한 현행 복구비 외에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일단 구는 현행 복구비 한도 내에서 주택침수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세대당 200만원, 수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9일부터 관내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한 결과 16일 기준 주택침수 5천272가구와 점포침수 1천286개소를 접수했다.

    구는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청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총동원해 침수 피해 현황을 조사 중이다.

    또한 피해 복구에 여력이 없어 미처 신고를 못 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시장 상인회 등 유관 단체와 협조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구는 집중호우로 직접적 피해를 본 개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침수 피해로 파손된 자동차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2년 이내 차를 새로 살 경우 취득세를 기존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고지 세목도 신청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관악구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침수 피해 복구비가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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