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농지취득 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6개 읍·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양소식] 6개 읍·면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회는 지역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설치는 농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읍·면 담당자가 해오던 농지 취득 자격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추진했다.

월 2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유무, 농지 투기 사전방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심사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를 비롯해 양양군 지역외에 거주하며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지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와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군청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한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로 농지 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