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의원, TBS 감사 청구…"폭우 재난방송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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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서울시에 감사 요청…"김어준 방송 그대로 내보내 법 위반"
TBS "재난방송 계획에 근거한 합당 조치…감사 대상 아냐" 반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했을 당시 TBS(교통방송)가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TBS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 주체는 이종배 의원 1명이나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원중·김규남·문성호·이효원 등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도 동석했다.
이들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0일 오전 서울시민은 그 어느 때보다 TBS의 실시간 출근길 교통 정보가 필요했지만, TBS는 당일 오전 7∼9시 출근길 시간대에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냈다"며 "있을 수 없는 방송 참사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적 방송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TBS가 10일 뉴스공장을 방송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재난 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유기한 것이고 직무 태만에 해당해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감사 청구는 TBS 기능 전환이나 지원폐지 조례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TBS는 서울지역 현안을 책임지는 방송사로서 기능이 전환되고 재정 독립을 하더라도 이번 폭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방송을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청구에 대해 TBS 측은 즉각 입장 자료를 내고 "10일 오전 방송은 서울시 비상근무체계는 물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재난방송 계획'에 근거해 시행된 합당한 조치로서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TBS 측은 "재난방송 전환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위기대응단계(비상근무체계)에 연동돼 있다"며 "10일 서울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3단계까지 격상했던 비상근무체계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2단계로 하향 조정했고, 이에 연동해 TBS도 재난 방송이 아닌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생방송 시 재난 방송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일 뉴스공장은 생방송 중에 기상청,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포스트를 총 10회 전화로 연결했고 오전 7시 50분부터는 정규 편성 시간을 줄이고 'TBS 긴급 호우 특보 상황실'을 별도로 편성해 출근길 시민을 위한 교통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 2∼3부 사이에 편성된 오전 8시 'TBS 아침종합뉴스'에서도 서울 잠수교와 서울시 재난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TBS "재난방송 계획에 근거한 합당 조치…감사 대상 아냐" 반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했을 당시 TBS(교통방송)가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TBS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 주체는 이종배 의원 1명이나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원중·김규남·문성호·이효원 등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도 동석했다.
이들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10일 오전 서울시민은 그 어느 때보다 TBS의 실시간 출근길 교통 정보가 필요했지만, TBS는 당일 오전 7∼9시 출근길 시간대에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냈다"며 "있을 수 없는 방송 참사이자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적 방송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TBS가 10일 뉴스공장을 방송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재난 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유기한 것이고 직무 태만에 해당해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감사 청구는 TBS 기능 전환이나 지원폐지 조례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TBS는 서울지역 현안을 책임지는 방송사로서 기능이 전환되고 재정 독립을 하더라도 이번 폭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난방송을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청구에 대해 TBS 측은 즉각 입장 자료를 내고 "10일 오전 방송은 서울시 비상근무체계는 물론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재난방송 계획'에 근거해 시행된 합당한 조치로서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TBS 측은 "재난방송 전환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위기대응단계(비상근무체계)에 연동돼 있다"며 "10일 서울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3단계까지 격상했던 비상근무체계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2단계로 하향 조정했고, 이에 연동해 TBS도 재난 방송이 아닌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생방송 시 재난 방송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10일 뉴스공장은 생방송 중에 기상청,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포스트를 총 10회 전화로 연결했고 오전 7시 50분부터는 정규 편성 시간을 줄이고 'TBS 긴급 호우 특보 상황실'을 별도로 편성해 출근길 시민을 위한 교통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 2∼3부 사이에 편성된 오전 8시 'TBS 아침종합뉴스'에서도 서울 잠수교와 서울시 재난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