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제때 정비해 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단축 확인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를 보면 법무부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법제처에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법제처에 보낸 입법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에서 "개정 검찰청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존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로 분류됐던 범죄들이 개정법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편입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중요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짧아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수사 개시의 효력 논란이 공소제기 효력이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사법 체계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무부 사유서를 받은 지 사흘 뒤인 이달 11일에 입법예고 기간을 17일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입법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법제처는 확인서에 붙인 검토의견에서 "(법무부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률에 예시된 중요범죄의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 사건 이송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제때 정비함으로써 수사개시의 효력 등에 관한 사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