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내일 시작…'부지급' 통보 소상공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중기부가 이를 검증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입원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 휴대폰 본인 인증이 안 돼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곳을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전 예약은 필수다.

예약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이용하거나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방문예약'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뒤 검증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증빙서류 보완 제출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부결)로 처리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은 지난달 29일 마감됐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손실보전금을 집행했으며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업체 약 363만곳에 총 22조원을 지급했다.

일각에선 손실보전금이 '3차 방역지원금'의 성격이 있는 만큼 앞서 1·2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기부에서는 지급 기준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