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8일부터 시행
중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건설사 아닌 발주자와 체결
앞으로는 중소 규모의 건설공사 시 건설사가 아닌 발주자가 건설 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여기서 중소 규모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의미한다.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 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기술지도 계약은 공사 도급인인 건설사가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는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사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술지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주자가 기술지도 기관과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기관이 건설사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으로 기술지도 기관은 건설사와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발주자에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기술지도 기관이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