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까지 시범사업 시행, "자녀 양육·학업 부담 덜어주려고"
진주시, 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경남 진주시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가정이다.

그동안 청소년 부모 가구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으나, 이 시범사업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소년 부모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데 힘을 보태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로서,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821원) 가구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자녀 양육이·학업 부담, 취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며 "연말께 계속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