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임은정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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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공무상비밀누설 피고발 사건 진술서도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 3건을 고발하거나 공익신고한 임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도 부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좀 무능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고발인으로서 인내하고 있고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왔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그해 9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1부는 올해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후 윤모 전 검사 소환 조사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또 2016년 김 검사 폭행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해 사실상의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작년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 당했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임 부장검사는 "진술서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출석하는 김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진술서를) 가져왔다"며 "대검 감찰부가 공보하려 했던 내용일 뿐 아니라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왜 이제 하냐는 지적이 있는데 고발인 조사를 반드시 수사 초기에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오늘은 (임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 조사는 못 하고 고발인 조사만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이날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 3건을 고발하거나 공익신고한 임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도 부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좀 무능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고발인으로서 인내하고 있고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왔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그해 9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1부는 올해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후 윤모 전 검사 소환 조사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또 2016년 김 검사 폭행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해 사실상의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작년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 당했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임 부장검사는 "진술서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출석하는 김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진술서를) 가져왔다"며 "대검 감찰부가 공보하려 했던 내용일 뿐 아니라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왜 이제 하냐는 지적이 있는데 고발인 조사를 반드시 수사 초기에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오늘은 (임 부장검사) 피고발 사건 조사는 못 하고 고발인 조사만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