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가 검은 넌 '캄보'" 듣기 싫은 별명 부른 학원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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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펜치'로 학원생 손가락 집어 '학대'…1심, 벌금 100만 원
학원 여중생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별명을 부르고, 공구인 펜치로 남학생의 손가락을 5초간 집어 자국이 남을 정도로 학대한 50대 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14일 여중생 B(13)양과 또 다른 학원생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부색이 검다는 의미로 B양을 '캄보디아' 또는 '캄보'라고 부르고, 한 달여 뒤 또다시 톡방에서 별명을 말해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별명을 불렀으며, B양이 '쌤 기분 나빠요'라고 명확하게 별명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는데도 계속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른 것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2020년 6월 또 다른 학원생인 C(16)군이 숙제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C군을 교실 앞으로 불러 내 철사를 끊거나 구부리는데 사용하는 '펜치'로 C군의 손가락을 세게 집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별명을 부른 것은 사실이나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없고, 펜치로 손가락을 집은 사실이 있더라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판사는 "B양은 듣기 싫은 별명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고 모멸감은 물론 자존감도 낮아졌다고 진술한다"며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별명을 붙인 학원생은 B양 이외에 없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숙제를 돕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자를 훈육할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고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공구로 학원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 역시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범주를 벗어난 행동"이라며 유죄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학원 여중생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별명을 부르고, 공구인 펜치로 남학생의 손가락을 5초간 집어 자국이 남을 정도로 학대한 50대 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14일 여중생 B(13)양과 또 다른 학원생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부색이 검다는 의미로 B양을 '캄보디아' 또는 '캄보'라고 부르고, 한 달여 뒤 또다시 톡방에서 별명을 말해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그와 같은 별명을 불렀으며, B양이 '쌤 기분 나빠요'라고 명확하게 별명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는데도 계속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른 것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2020년 6월 또 다른 학원생인 C(16)군이 숙제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C군을 교실 앞으로 불러 내 철사를 끊거나 구부리는데 사용하는 '펜치'로 C군의 손가락을 세게 집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별명을 부른 것은 사실이나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없고, 펜치로 손가락을 집은 사실이 있더라도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판사는 "B양은 듣기 싫은 별명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고 모멸감은 물론 자존감도 낮아졌다고 진술한다"며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별명을 붙인 학원생은 B양 이외에 없는 점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숙제를 돕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자를 훈육할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고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공구로 학원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 역시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범주를 벗어난 행동"이라며 유죄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