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1)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당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감염병예방법상 '정보 제공 요청'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할 규정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에야 신설됐기 때문에 이 총회장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었다.

반면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이 총회장의 다른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유죄나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