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9일 배우자 김씨 '출석요구서 수령' 공개…일정 조율 중
경찰, 공개소환 사실상 불가…李의 4년전 발언 근거로 공개 출석 전망도
이 의원, '혜경궁 김씨' 사건 소환때 "얼굴 내고 갈 생각이었다"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경찰 출석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포토라인 금지' 원칙을 고려하면 비공개 소환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한데, 최근 김씨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의원 측이 먼저 공개한 데다가 과거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이 의원이 '공개 출석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보면 공개적으로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환조사 임박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경찰 공개 출석할까?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이 사건 피의자인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현재 양측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관심은 김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경찰에 출석하는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유력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김씨가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입장을 직접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씨가 피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먼저 나서서 김씨를 공개 소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피의자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어느 수사기관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의 경우 사건 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피의자의 공개 소환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김씨가 스스로 경찰 출석 날짜를 언론에 알리지 않는 한 비공개리에 조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년여 전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 의원이 했던 발언을 근거로 경찰에 공개적으로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소환조사 임박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경찰 공개 출석할까?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는 의심이 확산하던 2018년 10월 24일 김씨는 이와 관련한 고발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 측은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출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비공개로 하기로 해놓고 경찰이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고 돌연 귀가했다.

당시 경찰은 "조사 대상자(김씨 측)가 비공개를 요청해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조사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소환되는데 김씨는 왜 비공개 소환이 되느냐", "'혜경궁 김씨'가 아니라면 당당하게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피고발인이 조사를 거부할 자격이 있나"라는 등의 말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틀 뒤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는 원래 (경찰이) 공개 출석 요구하면 얼굴 내고 갈 생각이었다"며 "그런데 비공개 출석하자고 자기들(경찰)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해서 (비공개 출석을)했는데, (조사받던 중) 보도가 나간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해당 발언은 김씨의 경찰 소환 조사 관련, 공개 출석을 굳이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실제로 김씨 측은 이후 경찰과 재출석 시기를 조율하며 공개적으로 2차 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같은 해 11월 2일 공개리에 경찰에 나와 포토라인에 섰다.

'혜경궁 김씨'와 '법카 의혹'은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지만, 4년여가 흐른 지금 김씨가 다시 한번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김씨의 공개 출석을 언급한 이 의원 발언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 의원실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씨가 '법카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이 의원실은 김씨의 출석 일정 등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