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네 곳에 배정된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 또는 대규모의 농지·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 이후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상임위 의원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104명이다. 이해충돌 판단 기준은 △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000㎡ 이상 보유 등 네 가지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 104명 중 46명(44%)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로는 산자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해수위 12명,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농지 보유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주거 건물 보유자(21명), 다주택자(16명), 대지 보유자(15명) 순이었다.

특히 기재위에 배정된 배준영 의원은 사무실 12채를 신고했다. 농해수위에 배정된 박덕흠 의원은 송파구에 223억원(1950㎡)의 대지와 홍천군에 8억원(3만2159㎡)의 농지를 보유했다. 산자위에 배정된 한무경 의원은 3억원가량의 농지(10만8016㎡)와 서초동에 80억원 빌딩을 소유했다.

경실련은 “실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상가, 빌딩, 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재심사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