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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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집단폭행 당해 중태에 빠졌던 20대 재소자가 결국 사망했다. 사건 발생 3개월 만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20대 재소자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6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혼거실에서 B씨 등 다른 재소자 2명으로부터 폭행당해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다.

앞서 A씨는 4월에도 또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수용실을 옮겼지만, 재차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 6월 말 중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한 가운데 오는 19일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B씨 등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구치소는 과거에도 재소자 간 폭행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2020년 4월에는 40대 재소자가 50대 재소자의 뺨을 때리고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를 강요했다가 기소됐고, 지난해 11월에는 20대 재소자가 다른 재소자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