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해마다 9만여명 보험사기 가담…처벌 강화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 행위를 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을 해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 관련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 2021년 9만7천629명으로 해마다 9만 명이 넘는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9년 8천809억 원, 2020년 8천986억 원, 2021년 9천43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늘면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또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 행위를 한 보험계약자의 계약을 해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 관련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 2021년 9만7천629명으로 해마다 9만 명이 넘는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도 2019년 8천809억 원, 2020년 8천986억 원, 2021년 9천43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모자를 모집,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공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늘면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