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서는 선거구민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흥군의회 A 의원과 지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말 고흥 모처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20만원과 5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번은 A 의원과 지인이 함께 유권자를 찾아가 지인이 돈을 건넸고 또 다른 지인이 단독으로 돈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 의원과 무관하게 돈을 주고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건넨 돈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