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좌고우면 말고 조속히 특별현금화명령 결정해야"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법적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원고 3명은 사망하고 생존자 2명 또한 오늘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라며 "대법원은 전범기업에 신속히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 기업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배상 책임 불이행으로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달 20일 "한국에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대안이 마련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 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 피해자 등은 민관협의체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민관협의체 활동이 재판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90대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전범기업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며 "강제연행을 당하고 78년을 기다려온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또 다른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민모임은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외교부가 법원에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