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타는 얌체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전남도, 14명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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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11일 지방세 불량 체납자 14명의 차량 리스 보증금 1억8천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체납액은 모두 2억원에 달하며, 이들은 그동안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순천에 거주한 A씨는 7천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벤츠 차량 2대를 보증금 1억원, 월 리스료 600만원을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400만원을 체납한 목포 거주 B씨는 보증금 2천600만원, 월 리스료 200만원을 지불하고 이용하던 중 압류 예고를 받고 납부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압류 조치한 체납자 리스 보증금을 향후 리스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하면서,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리스 보증금 없이 월 리스료만 납부하며 차량을 이용하는 체납자 38명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의로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