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타는 얌체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전남도, 14명에 통보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해 이용하면서도 지방세는 내지 않은 양심 불량 체납자들의 리스 보증금이 압류됐다.

전남도는 11일 지방세 불량 체납자 14명의 차량 리스 보증금 1억8천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체납액은 모두 2억원에 달하며, 이들은 그동안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리스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순천에 거주한 A씨는 7천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벤츠 차량 2대를 보증금 1억원, 월 리스료 600만원을 내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400만원을 체납한 목포 거주 B씨는 보증금 2천600만원, 월 리스료 200만원을 지불하고 이용하던 중 압류 예고를 받고 납부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압류 조치한 체납자 리스 보증금을 향후 리스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추심하면서,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리스 보증금 없이 월 리스료만 납부하며 차량을 이용하는 체납자 38명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의로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