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업체 대표 등 2명 경찰 고소…추가 피해 더 있을듯
앱 설치하고 클릭하면 돈? '고수익 알바 사기'로 피해 수십억
쇼핑몰 상품을 클릭해 노출 횟수를 올리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약속한 업체 대표가 잠적해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A씨 등 2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북경찰청에 고소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1월 '특정 상품을 클릭해 상위권으로 노출하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휴대전화에 쇼핑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가입비 300만 원을 내고 매일 4만 3천만 원을 지급받자 '고수익 알바'라고 확신하게 된 B씨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지인들에게도 소개했다.

가입비를 늘리면 더 많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추가 가입비도 넣었다.

매일 입금되던 수익금은 지난 5월 갑자기 끊겼다.

애플리케이션 또한 접속이 불가능했고 업체 대표와 연락도 닿지 않았다.

가입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A씨가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그와 모집 안내책 등 2명을 고소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24명, 피해금액은 30억원이지만 피해자들은 A씨가 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한 만큼 피해 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한 뒤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