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교복비 지원 확대…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교육청이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중·고교 2∼3학년 전입·편입생, 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중·고교 과정 1학년까지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부산·경남지역 중·고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에게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교복 구입비는 시교육감이 설립·인가한 중·고교 신입생과 다른 시·도,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만 30만원씩 지원된다.

학교가 지원비로 교복을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2월 '교복 구입비를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2∼3학년 전·편입생에게도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로 다문화 학생이나 2학년 이후 복학하는 학생들이 조례 개정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