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남도의원은 인원 제한 없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각 8명씩 최대 16명만 5분 발언이 가능했으나, 규칙 개정으로 희망하는 의원은 모두 발언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발언 신청을 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접수순으로 발언하게 됐다.

개정 규칙은 다음 달 15일 시작되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방한일 의원은 "5분 발언에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서울과 부산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제한을 둬선 안 된다"며 "활발한 소통으로 도민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12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