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해 8월부터 건보료·연금보험료 체납자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2021년 말 현재 1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사업장 39만6천개소…누적 체납액 1조8천837억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대출 정지 등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5년 신용불량자란 명칭이 폐기되면서 대체된 용어다.
건강·연금 보험료 1년이상 체납 사업자, 채무불이행자로 불이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8월 29일부터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정보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건보공단 징수관리부 관계자는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금액으로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체납정보를 앞으로 1년에 분기당 1회, 연 4회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계획을 담은 사전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기관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과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사업장의 체납정보와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로 기존 전국은행연합회 등에서 신용정보 집중 및 활용업무를 승계받아 2016년 1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이 기관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여신전문 금융기관, 저축은행, 협동조합, 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한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이 1년 이상 각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자료를 2008년부터 분기당 1차례, 연간 4차례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체납자료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겠다고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그간 신용정보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넘기면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테면 건보공단은 2020년 5월 29일 1분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을 예고 통보해 388명의 체납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고용·산재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1년 말 현재 지역가입자를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의 체납실태를 보면, 39만6천개 사업장이 누적으로 1조8천837억원을 체납했다.

이 중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납한 곳은 6만3천개 사업장에 누적 체납액은 9천443억원에 달했다.

또 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한 곳은 7만8천개 사업장에 누적 체납액은 1조4천854억원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컸다.
건강·연금 보험료 1년이상 체납 사업자, 채무불이행자로 불이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