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장 '수의계약' 논란에 "징계사유 안 돼" 결론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휩싸인 이기동 의장에 대해 9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자문위는 "시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신고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으나 시의회 사무국이 당시 이기동 의원에게 이를 요청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윤리강령 조례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방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의 (이기동 의원) 가족회사는 입찰 및 계약 체결 제한대상이지만, 관련한 법적 처분은 계약 당사자(이 의원의 부친)에게 내려지는 것이어서 이 의원은 법적 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문위는 "조례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았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사전에 잘 살피지 않는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도적인 한계가 이번 사안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점에서 제도 보완을 권고하며, 전주시의회는 법이 규정하는 각종 신고를 조속히 이행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자문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자숙의 계기로 삼고, 의회 전반에 걸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부친과 함께 지분을 보유한 건설사가 최근 4년간 전주시와 7억여원의 공사계약을 해 법률과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