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지 5개군, 특별자치도 대응 행정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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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군, 공동현안 특례발굴 협력
강원도 내 접경지 5개 군이 특별자치도법 시행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행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은 8일 화천군청에서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 협의회장은 최문순 화천군수가 맡고, 사무국은 화천군에 두는 것으로 했다.
이날 발족한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에 따른 접경지역 지자체 간의 첫 연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협약서는 특별자치도법 및 접경지역 현안 공동대응, 정부 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 사업 협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은 각 지자체가 내년 6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까지 접경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안, 접경지역 맞춤형 특화전략산업 특례 등을 조기 발굴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성사됐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 예정한 추가 실무협의에서 5개 군이 발굴한 특례안을 모아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강원도에 제출한 뒤 내년 초까지 정부 각 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바람직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서흥원 양구군수는 "5개 군이 힘을 모아 보다 발전된 특례안을 만들어 내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오랜 시간 주민 발목을 붙든 접경지역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함명준 고성군수는 "각 지자체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그간 지원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행정협의체 발족을 통해 특례를 발굴하고,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은 8일 화천군청에서 행정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 협의회장은 최문순 화천군수가 맡고, 사무국은 화천군에 두는 것으로 했다.
이날 발족한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에 따른 접경지역 지자체 간의 첫 연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협약서는 특별자치도법 및 접경지역 현안 공동대응, 정부 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 사업 협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은 각 지자체가 내년 6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까지 접경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안, 접경지역 맞춤형 특화전략산업 특례 등을 조기 발굴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성사됐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 예정한 추가 실무협의에서 5개 군이 발굴한 특례안을 모아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강원도에 제출한 뒤 내년 초까지 정부 각 부처 협의와 국회 법안 심사 등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바람직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서흥원 양구군수는 "5개 군이 힘을 모아 보다 발전된 특례안을 만들어 내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오랜 시간 주민 발목을 붙든 접경지역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고, 함명준 고성군수는 "각 지자체가 힘을 모아 대응해야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그간 지원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행정협의체 발족을 통해 특례를 발굴하고, 공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