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공계 "외국인근로자 없어 생산차질", 수급안정책 확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구자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법무부에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 지원정책 확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구인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수급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생산의 실질적인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제한을 받으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1인당 근로시간의 감소가 더해져 외국인근로자 부재에 따른 생산차질의 체감정도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산업현장을 들여다보면,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국내 근로자의 기피현상으로 연중 구인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생산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뿌리산업과 같이 생산과정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투입형 제조업의 경우 생산인력 부족은 곧 생산차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금속주조, 구조용 금속제품, 기타금속가공 등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금속 가공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타 제조업에 비해 50·60대 장년층의 비중이 높다. 특히 퇴직연령이 초과한 60대 근로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는 뿌리산업의 현장근로자 수급 애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뿌리산업 제조업인 금속주조업의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은 2017년 6월말 기준 14.7%에서 2022년 6월말 기준 21.0%로 확대됐다. 금속주조업 근로자의 5명 중 1명꼴로 법정정년인 60세 이상 근로자인 셈이다.
이는 청년인력의 근무기피가 특히 심한 뿌리산업 제조업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정년을 초과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경남상의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에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E9-01)를 발급받은 등록외국인 수는 2019년 말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초부터 빠르게 감소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정부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봉쇄조치 기간 동안 누적된 외국인근로자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여전히 심각한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며 “생산직 근로자 수급이 가장 힘든 제조업종 중 하나인 금속가공업의 경우 확보한 수주량을 생산할 수 없어 물량을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남상의협의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체류기간을 대폭적으로 추가 연장하거나 ▲기간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절차를 국내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재고용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 ▲외국인근로자의 수급 사정이 어려운 금속가공업 등 소규모 뿌리산업 제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감소는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납품하는 원청기업 등 전방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생산능력을 유지시킬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협의회는 국회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법무부에 ‘외국인근로자 수급안정 지원정책 확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구인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수급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생산의 실질적인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용이 예정되어 있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제한을 받으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1인당 근로시간의 감소가 더해져 외국인근로자 부재에 따른 생산차질의 체감정도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산업현장을 들여다보면,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국내 근로자의 기피현상으로 연중 구인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생산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뿌리산업과 같이 생산과정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할 수 없는 인력투입형 제조업의 경우 생산인력 부족은 곧 생산차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금속주조, 구조용 금속제품, 기타금속가공 등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금속 가공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타 제조업에 비해 50·60대 장년층의 비중이 높다. 특히 퇴직연령이 초과한 60대 근로자의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는 뿌리산업의 현장근로자 수급 애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뿌리산업 제조업인 금속주조업의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은 2017년 6월말 기준 14.7%에서 2022년 6월말 기준 21.0%로 확대됐다. 금속주조업 근로자의 5명 중 1명꼴로 법정정년인 60세 이상 근로자인 셈이다.
이는 청년인력의 근무기피가 특히 심한 뿌리산업 제조업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정년을 초과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경남상의협의회는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에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자(E9-01)를 발급받은 등록외국인 수는 2019년 말까지 꾸준히 증가해오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020년 초부터 빠르게 감소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정부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봉쇄조치 기간 동안 누적된 외국인근로자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여전히 심각한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며 “생산직 근로자 수급이 가장 힘든 제조업종 중 하나인 금속가공업의 경우 확보한 수주량을 생산할 수 없어 물량을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남상의협의회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체류기간을 대폭적으로 추가 연장하거나 ▲기간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절차를 국내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재고용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 ▲외국인근로자의 수급 사정이 어려운 금속가공업 등 소규모 뿌리산업 제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감소는 해당 기업 뿐 아니라, 이들 기업이 납품하는 원청기업 등 전방산업의 생산 차질로 이어져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생산능력을 유지시킬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