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망 30건으로 작년보다 18건↑…노동부, 불시 안전 점검하기로
1∼7월 50인 이상 기업 사망사고 44.2%, 5년간 발생 기업서 '또'
올해 1∼7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 이상이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있었던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38건이다.

이 중 44.2%(61건)는 2017∼2021년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또 일어났다.

지난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2건)보다 18건이나 늘었다.

30건 중 절반(15건)은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7월 사망사고 중 일부는 과거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요인을 기업이 방치해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2018년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던 A사에서는 올해 같은 도구로 같은 작업을 하던 다른 근로자가 가스 폭발로 사망했다.

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사업장 530곳을 점검·감독한 결과 이들 기업의 법 위반율은 91.9%에 달했다.

530곳을 포함한 전체 점검·감독 대상 사업장 9천506곳의 법 위반율 46.5%의 2배 가까이 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장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4개로, 전체 사업장 평균 2.7개의 2배에 이른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50인 이상 기업에 소속된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이달 중 불시에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기획 감독을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위해 요인 확인·개선, 종사자 의견 수렴, 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