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년 씨름한 한동훈 휴대전화 환부…재항고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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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무혐의 처분하며 압수물 돌려줘…"비밀번호 해제 가능성 없어"
한때 검언유착 의혹을 낳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주인에게 돌아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처분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 결정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 파악을 위한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들은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후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처분 이전에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를 미뤘다.
수사 착수 후 상당 시일이 지난 뒤에도 비밀번호 해제에 진전이 없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선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재항고까지 한 상태여서 한 장관 휴대전화를 일찌감치 환부한 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해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사건 핵심 증거들은 항고 등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휴대전화를 환부한 것은 항고장이 들어와도 이 사건을 더 들여다볼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중요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2년간 검찰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시도했음에도 결국 실패한 만큼 항고장이 들어와 재수사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사무 규칙에서 규정된 중요 증거란 그 해석을 두고 상급 검찰청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에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무혐의처분 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환부 결정했다.
한 장관의 휴대전화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공모 여부 파악을 위한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안에 담긴 정보들은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후 한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휘부에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사건 처분 이전에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며 사건 처리를 미뤘다.
수사 착수 후 상당 시일이 지난 뒤에도 비밀번호 해제에 진전이 없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2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며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선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을 고발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에 재항고까지 한 상태여서 한 장관 휴대전화를 일찌감치 환부한 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불기소처분된 고소·고발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은 그 사건에 대한 검찰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환부해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사건 핵심 증거들은 항고 등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휴대전화를 환부한 것은 항고장이 들어와도 이 사건을 더 들여다볼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중요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2년간 검찰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시도했음에도 결국 실패한 만큼 항고장이 들어와 재수사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사무 규칙에서 규정된 중요 증거란 그 해석을 두고 상급 검찰청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에도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