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적용한다고?"…관광업계 강력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관광협회·공사 "관광시장 위축되고 조기 회복 힘들어질 것"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추진하자 5일 도내 관광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ETA는 기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K-ETA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주도는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태국발 제주행 정기 항공편이 재개된 이달부터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고, 이 중 112명은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태국으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K-ETA를 도입할 경우 불법 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K-ETA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허가되고, 입국 절차도 간편해져 일반 관광객에게 미치는 불편도 크지 않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2년 2개월여 만에 무사증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외국인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반발한다.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된다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심사가 이뤄져 무사증 제도의 실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은 "불법체류 등에 대한 문제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에 해외 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한 상황으로 입국 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해외 관광시장이 제한되면서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 회장은 그러면서 "해외 관광시장이 정상화돼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분석한 뒤 제주지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법무부에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광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그룹장도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관광업계가 힘든 상황"이라며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 편인데 비자 제도까지 어렵게 되면 관광업계 조기 회복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 제주도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은 이날 오후 4시 법무부 소속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반대 입장을 모아 법무부에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추진하자 5일 도내 관광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우회해 국내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ETA는 기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K-ETA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주도는 제도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들이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태국발 제주행 정기 항공편이 재개된 이달부터 이러한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일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고, 이 중 112명은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돼 태국으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K-ETA를 도입할 경우 불법 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K-ETA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허가되고, 입국 절차도 간편해져 일반 관광객에게 미치는 불편도 크지 않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지난 6월 2년 2개월여 만에 무사증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외국인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반발한다.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된다면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 심사가 이뤄져 무사증 제도의 실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은 "불법체류 등에 대한 문제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에 해외 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한 상황으로 입국 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해외 관광시장이 제한되면서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 회장은 그러면서 "해외 관광시장이 정상화돼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 관광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분석한 뒤 제주지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법무부에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광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그룹장도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관광업계가 힘든 상황"이라며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 편인데 비자 제도까지 어렵게 되면 관광업계 조기 회복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 제주도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등 관광 유관기관은 이날 오후 4시 법무부 소속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방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반대 입장을 모아 법무부에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