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경찰서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방화미수)로 고교 2학년생 A(17)군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오전 5시 47분께 창원시 진해경찰서 1층 현관 출입구와 화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유소에서 산 휘발유 2ℓ와 라이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자 입구에 불을 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진화됐다.

A군은 경찰서 건물에 있던 당직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거리에 학교 선배 무리가 담배를 피운다고 신고했으나 경찰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부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