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모발학회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에 '모발의 건강 상태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5일 입장문에서 식약처의 내용 추가가 "탈모 환자에게 혼선을 주고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부를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식약처가 마련한 전체 6개의 임상 평가 기준 가운데 모발의 탄력과 윤기를 평가하는 2개 항목을 제외한 4개 항목이 탈모 환자의 탈모 개선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모발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허창훈(분당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학회 이사는 "모발 관련 건강기능식품 임상 평가 기준이 탈모 치료제와 같다면 의약품 허가와 다를 바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상당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평가가 사설 임상시험평가기관에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평가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발학회 "식약처, '모발 건강기능식품' 평가가이드 재검토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