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발생 숨기고 서류 제출"…업체 반발에 잡음 지속 전망
경남 고성군, '유해물질 배출 논란' 산세 공장 허가 취소
경남 고성군은 유해물질 배출 시설로 논란을 빚은 대독산업단지 내 '산세공장'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0일 산 세정 공정을 하는 '산세공장' 건축을 추진한 중소 기자재업체 A사에 공장 건축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업체가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해 부당하게 건축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다.

군에 따르면 A사는 작년 12월 대독산단 입주를 앞두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보전 방안검토서에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이 없다고 신고했다.

그러다가 그달 말 입주가 승인되자 지난 1월 경남도에 낸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산 세정은 스테인리스강을 생산할 때 산을 이용해 표면에 부착된 부산물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1급 발암물질이자 특정대기유해물질에 속하는 니켈을 비롯해 각종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대독산단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은 입주할 수 없다.

산세공장은 올해 초 공사를 시작해 이미 공장 시설 구축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A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지 않았고, 이미 거액을 들여 시설을 구축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취소 처분이 현실화하더라도 법정 공방 등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고성군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신고를 한 사실을 지난 6월 인지하고 허가 취소를 살피기 시작했다"며 "업체가 소송까지 불사한다면 행정도 소송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