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유 90개 건축물 내 석면 자재 내년까지 모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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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석면 건축물 제로화' 계획에 따라 시 소유 90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석면 자재 제거 작업을 내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7년간(2015∼2021년) 58억5천여만원을 들여 시 소유 건축물 62곳의 석면 자재(석면 면적 5만5천여㎡)를 제거했다.
올해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9개 건축물을 정비한다.
올해 정비 대상 건축물은 서현2동·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종합운동장 제2하키장, 수질복원센터, 정수장 등이다.
석면 제거 면적은 3천831㎡다.
이들 건물은 석면 자재 사용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금지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져 건축물 천정·벽타일 등에 석면 자재가 일부 사용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올해 말까지 정비 공사를 마치면 성남시 소유 석면자재 사용 건축물의 78%(71개소)가 무석면화 된다.
남은 19개 건축물(석면 면적 2만4천280㎡)은 내년에 계획을 세워 제거 공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시는 지난 7년간(2015∼2021년) 58억5천여만원을 들여 시 소유 건축물 62곳의 석면 자재(석면 면적 5만5천여㎡)를 제거했다.
올해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9개 건축물을 정비한다.
올해 정비 대상 건축물은 서현2동·수내3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종합운동장 제2하키장, 수질복원센터, 정수장 등이다.
석면 제거 면적은 3천831㎡다.
이들 건물은 석면 자재 사용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금지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져 건축물 천정·벽타일 등에 석면 자재가 일부 사용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
올해 말까지 정비 공사를 마치면 성남시 소유 석면자재 사용 건축물의 78%(71개소)가 무석면화 된다.
남은 19개 건축물(석면 면적 2만4천280㎡)은 내년에 계획을 세워 제거 공사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