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현대차 로고 무단사용 韓업체에 사용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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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전날(현지시간) 현대차가 다른 한국 기업인 '글로벌모터스'를 상대로 제기한 '현대차 상표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글로벌모터스는 다음 달 16일까지 현대차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 기간 현대차 로고와 상표 사용이 금지된다.
해당 업체는 인도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사명으로 올해 1월 인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셀 사업 입찰에 참여했으며, 3월에 총 4개 사업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이 업체는 입찰을 따내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로고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는 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인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표권 위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회사는 한국에서도 현대차의 상표와 로고를 사용했다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이 회사는 당시 사명을 현대글로벌모터스에서 '현대'를 뗀 글로벌모터스로 바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