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공방…與 "불법 책임물어야" 野 "손배소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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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서 "법·원칙 지켜져야" vs "손배소 남용 제한 법개정해야"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극적 봉합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번 파업이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다며 정부가 나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노측이든 사측이든 불법은 그야말로 산업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성노조의 떼쓰기식, 떼법식으로 생긴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파업이 종료되고 면책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파업하는 데 주저하겠느냐"며 "대우조선해양은 10조 원에 가까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다.
국민들이 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에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배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정당성에 관해서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형사법상 불법"이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 어떤 쪽에서는 약해지고 어떤 쪽에서는 지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 의원은 "장관은 월 200만원을 조금 넘게 버는 노동자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거액의 손배소와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파업에 대해 "200만원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며 "기본적인 구조를 잘못 만든 우리의 책임인데 불법이라고 규정지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하청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수백억 원씩 물리면 노조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라며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정부가 손배소를 절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여야는 적절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제2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조선업 원하청 간의 임금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위압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되리라는걸 아시지 않느냐"라며 "노사가 스스로 협조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여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번 파업이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다며 정부가 나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노측이든 사측이든 불법은 그야말로 산업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성노조의 떼쓰기식, 떼법식으로 생긴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파업이 종료되고 면책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파업하는 데 주저하겠느냐"며 "대우조선해양은 10조 원에 가까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다.
국민들이 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에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배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이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임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정당성에 관해서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형사법상 불법"이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 어떤 쪽에서는 약해지고 어떤 쪽에서는 지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 의원은 "장관은 월 200만원을 조금 넘게 버는 노동자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거액의 손배소와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파업에 대해 "200만원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며 "기본적인 구조를 잘못 만든 우리의 책임인데 불법이라고 규정지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하청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수백억 원씩 물리면 노조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라며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정부가 손배소를 절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여야는 적절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제2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조선업 원하청 간의 임금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위압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되리라는걸 아시지 않느냐"라며 "노사가 스스로 협조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