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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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신선식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 주문 혹은 상품 발송 시점으로부터 소비기한이 얼마 이상 남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판매자들의 정보제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보다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고시는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상품의 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인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제조연월일은 '실물상품 참조' 또는 '별도 표시' 등으로 표시하는 사업자가 많아 이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선식품 같이 재고순환이 빠른 품목 또는 사업자가 실물상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은 '상품 발송일 기준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X일 이상 남은 상품 판매', '주문서 접수일 기준 X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식품류 실물상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식품류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고시의 내용도 수정됐다. 식품류가 아니면서 재고순환이 빠른 상품 등의 경우, 기존과 같이 ‘유통기한’ 용어를 사용하면 된다.

리퍼브 가구, 설치형 가전제품에 대한 필수 표시항목이 추가된다. 리퍼브 가구의 경우, 재공급(리퍼브)된 사유와 하자가 있는 부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도록 한다.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항목에 추가설치비용을 추가해 소비자가 설치형 가전제품을 구매하기 전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인증·허가번호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보 표시방법도 개선한다.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별도의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판매화면에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증·허가번호를 판매가격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증·허가번호를 판매화면에 직접 표시(타이핑)하지 않고 인증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게시할 때는 소비자가 이를 쉽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 안의 인증·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를 하고 파일의 해상도도 충분히 높이게 했다.

공정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개정 고시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같은 실물상품에 대한 새로운 표시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에 함께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일 이전까지 사업자와 소비자가 개정 고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기관들과 함께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