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과금형 충전기 300기 운영 사업자 공모

제주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를 벽면 콘센트에 끼운 채 사용하는 간편형 충전기가 보급된다.

콘센트에 꽂는 간편형 전기차 충전기 공동주택 설치 지원
제주도는 공동주택 주차장에 과금형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과금형 콘센트 총 300기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과금형 충전기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충전사업자로, 지원금액은 과금형 콘센트 1기당 최대 50만원(보조율 50%)이다.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가전제품과 같이 벽면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면적이 별도로 필요 없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는 주차장 면적을 차지해 이웃 간 분쟁으로 공동주택에는 설치가 어려웠다.

과금형 충전기는 3㎾ 용량으로 10시간 충전 시 150㎞ 이상 주행할 수 있어 기존 완속 충전기보다 충전 시간은 길지만, 요금이 3㎾ 충전에 185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신청을 원하는 민간충전사업자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과금형 콘센트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전기차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