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집단폭행 '보이지 않은' 공범…檢 보완수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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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누워 메신저 음성 채팅으로 범행 공모·지시…'3인조' 송치받아 '4인조' 기소
지난달 서울 노원구의 한 등산로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집단 폭행 사건의 범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에서 '3인조 강도'로 수사 종결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사실 '4인조'였음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까지 새로 확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이종민 부장검사)는 최근 10대 A씨 등 4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후 노원구 초안산의 등산로에서 2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폭행 현장에 있던 사람은 복면을 쓴 또래 남성 3명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들 3명을 붙잡았고,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따로 있다"며 진술을 바꿨다.
이들은 당시 등산로 폭행 현장에 없었던 A씨를 지목했다.
피의자들은 A씨의 도움으로 랩 음악을 해왔는데, 피해자 B씨가 A씨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린치를 가한 뒤 사과 동영상을 찍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몸을 다쳐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생활하던 A씨는 메신저 프로그램 음성 채팅 기능으로 범행을 모의·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A씨 집에서 출장 조사를 하는가 하면,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범행 도구의 위력도 확인했다.
수사팀은 둔기의 무게와 강도 등에 비춰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면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적용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특수상해·절도로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범행 전모를 밝히고 죄에 상응하는 죄명을 의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경찰에서 '3인조 강도'로 수사 종결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사실 '4인조'였음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까지 새로 확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이종민 부장검사)는 최근 10대 A씨 등 4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후 노원구 초안산의 등산로에서 2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폭행 현장에 있던 사람은 복면을 쓴 또래 남성 3명이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들 3명을 붙잡았고,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따로 있다"며 진술을 바꿨다.
이들은 당시 등산로 폭행 현장에 없었던 A씨를 지목했다.
피의자들은 A씨의 도움으로 랩 음악을 해왔는데, 피해자 B씨가 A씨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린치를 가한 뒤 사과 동영상을 찍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몸을 다쳐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생활하던 A씨는 메신저 프로그램 음성 채팅 기능으로 범행을 모의·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A씨 집에서 출장 조사를 하는가 하면,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범행 도구의 위력도 확인했다.
수사팀은 둔기의 무게와 강도 등에 비춰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면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적용 죄명을 강도상해에서 특수상해·절도로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범행 전모를 밝히고 죄에 상응하는 죄명을 의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