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류세 인하·근로자 식대 비과세 등 민생 법안 처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또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