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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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지적장애 여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일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4일 오전 경찰에 “여동생이 화장실에서 사망한 것 같다”며 직접 신고했다. 발견 당시 여동생은 이미 숨져 있었으며 앙상하게 말랐고 폭행 흔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밥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