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토사·모래 과적 운항한 바지선 3척 잇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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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선박에 화물을 최대한 실을 수 있는 한계를 표시한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부선(동력장치가 없는 대형 바지선) 3척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토사를 과적해 만재흘수선 30㎝를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A 호(1천630t)와 35㎝ 초과한 B 호(2천374t)를 잇달아 적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모래를 과적해 만재흘수선 45㎝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C 호(1천643t)를 단속했다.
해경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과적은 침수·침몰 등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만재흘수선을 넘겨 과적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주요 안전 저해 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토사를 과적해 만재흘수선 30㎝를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A 호(1천630t)와 35㎝ 초과한 B 호(2천374t)를 잇달아 적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모래를 과적해 만재흘수선 45㎝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C 호(1천643t)를 단속했다.
해경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과적은 침수·침몰 등 해양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만재흘수선을 넘겨 과적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주요 안전 저해 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