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25명에 1인당 월 3만∼6만원 지급
군산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보상액 결정…7억4천800만원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됐다.

군산시는 2일 '2차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산 비행장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2천25명에게 총 7억4천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때보다 보상액은 4천500만원, 보상 인원은 1명 늘어났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소음 피해보상금은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대 36.6㎢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