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군기지 주변 소음피해 보상액 결정…7억4천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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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225명에 1인당 월 3만∼6만원 지급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이 결정됐다.
군산시는 2일 '2차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산 비행장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2천25명에게 총 7억4천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때보다 보상액은 4천500만원, 보상 인원은 1명 늘어났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소음 피해보상금은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대 36.6㎢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군산시는 2일 '2차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산 비행장 소음피해가 인정되는 2천25명에게 총 7억4천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차 때보다 보상액은 4천500만원, 보상 인원은 1명 늘어났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천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소음 피해보상금은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 일대 36.6㎢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