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 3천44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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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3천443억여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후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511억여원을 감액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5천532명(전체 6천682명의 82.8%)이다.
이중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천929명,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603명이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15명 중 14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선거별로는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34명에 415억여원, 교육감선거 후보자 50명에 560억여원, 구·시·군장선거 후보자 477명에 606억여원, 지역구 시·도 의원 선거 후보자 1천398명에 565억여원이 각각 보전됐다.
또 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에 62억여 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후보자 3천565명에 1천42억여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에 81억여 원,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 8명에 3억여원, 국회의원 보선 후보자 14명에 22억여원 등이 지급됐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후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511억여원을 감액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5천532명(전체 6천682명의 82.8%)이다.
이중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천929명,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603명이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15명 중 14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선거별로는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34명에 415억여원, 교육감선거 후보자 50명에 560억여원, 구·시·군장선거 후보자 477명에 606억여원, 지역구 시·도 의원 선거 후보자 1천398명에 565억여원이 각각 보전됐다.
또 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에 62억여 원, 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후보자 3천565명에 1천42억여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에 81억여 원,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 8명에 3억여원, 국회의원 보선 후보자 14명에 22억여원 등이 지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