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직원 25명 겸직허가·신고 없이 영리활동 및 외부강의"
감사원, SR 정기감사…"출퇴근 직원 SRT 무료승차 관리 미흡"
감사원은 1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SRT를 무료로 이용하는데, 사적 이용 방지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SR은 2016년 12월 SRT 개통 시부터 현재까지 직원이 출퇴근 목적으로 SRT를 이용하는 경우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직원들의 출퇴근 무료 이용 시 좌석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용 고객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석·간이석 및 여유 좌석을 이용토록 규정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SR은 직원들이 SRT 승차 후 사원증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무료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사적 용무 등 출퇴근 목적 외 이용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뿐 아니라 별도로 이동 구간을 기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 이용이 적은 열차로 직원들의 무료 이용을 분산 유도하는 방안이 없어 입석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R이 지난해 말 전직원을 대상으로 무료이용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 직원 686명 중 202명이 SRT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에 SR 측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SRT 앱의 QR 코드를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직원이 SRT를 사적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열차별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직원들의 무료 이용을 분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SR 직원 25명이 겸직 허가나 신고 없이 영리 활동 및 외부 강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 2명을 인지하지 못해 징계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사레 또한 있었다.

SR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 철도차량 부품의 하 보증기간과 점검방법 등의 불합리 ▲ 중·상위직급 정원 과다 증원 ▲ 비과세소득을 과세금액에 포함해 과세소득 누락 ▲ 정부 지침과 다르게 1∼2급 고위 직책자에게 보상휴가 부여 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