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청주 에코프로비엠 화재…전 대표 등 4명 송치
지난 1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화재와 관련, 경찰이 업체 전 대표와 안전관리팀 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당시 에코프로비엠 대표였던 A씨와 안전관리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1월 21일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4명 중 1명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불은 4층 건조설비실에 있던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한 보일러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설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유해·위험설비 공정 안전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보일러를 가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밖에도 해당 업체가 열매체 기름을 제때 교환해주지 않아 폭발 위험성을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또 휴게실 벽면을 인화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것도 인명피해를 유발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