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3∼6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50%(84억원)를 지원한 데 이어 10월까지 96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어업용 면세유 가격(경유 기준)은 리터당 1천492원으로 연초(717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올라 어선 어업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 대상은 1차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전남에 주소를 둔 연근해 어선, 어장관리선, 양식장·수산 종자 생산장 경영 어업인이다.

지원 단가는 연초 대비 면세유 인상액의 50% 수준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연장으로 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