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력직 호봉에 소기업·비정규직 근무기간 제외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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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심의와 규정 개정 권고
경력사원을 채용해 호봉을 정하면서 전 직장의 규모가 작거나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근무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채용돼 냉난방 설비 관리 등 업무를 맡은 A씨는 공단이 호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원 70명 규모의 민간사업장에서 22년간 유사한 일을 한 경력과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1년 6개월간 일한 경력을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공단의 기준에 따르면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경력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의 진정에 공단 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용 경로를 비롯해 수행하는 업무와 보수체계가 다르고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모두 차이가 있어 같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 채용 시 과거 민간 기업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무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과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력인정제도는 입사 전 경력의 근무 형태, 업무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과거 경력에 대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규모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수행 업무 내용이나 개인의 경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 당시 상근 직원 100명 이상의 법인에서의 근무 경력은 50%를 인정해주면서 기준 미만의 법인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경력인정 취지에 비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비정규직 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유사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경력과 민간 경력을 재심의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경력사원을 채용해 호봉을 정하면서 전 직장의 규모가 작거나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근무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채용돼 냉난방 설비 관리 등 업무를 맡은 A씨는 공단이 호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원 70명 규모의 민간사업장에서 22년간 유사한 일을 한 경력과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1년 6개월간 일한 경력을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공단의 기준에 따르면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경력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의 진정에 공단 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용 경로를 비롯해 수행하는 업무와 보수체계가 다르고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모두 차이가 있어 같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 채용 시 과거 민간 기업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무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과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력인정제도는 입사 전 경력의 근무 형태, 업무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과거 경력에 대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규모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수행 업무 내용이나 개인의 경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 당시 상근 직원 100명 이상의 법인에서의 근무 경력은 50%를 인정해주면서 기준 미만의 법인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경력인정 취지에 비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비정규직 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유사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경력과 민간 경력을 재심의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