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체제 급물살에도…'전환 요건' 당헌당규 해석 분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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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기능상실 조건, 과반 사퇴? 전원 사퇴?…비대위원장 임명 권한도 해석 갈려
비대위 체제 출범시 이준석 복귀 사실상 봉쇄 3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사퇴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조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 선언으로 당 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다만 당헌 당규상 비대위 전환의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인 '최고위원 기능 상실'과 비대위원장 임명권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이준석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남은 최고위원 4명…'기능 상실' 여부 놓고 이견
이날 기준 최고위원 재적인원 9명 중 사퇴나 사고 등을 제외하고 남은 위원은 4명(권성동·성일종·정미경·김용태)이다.
지난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 이날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잇달아 사퇴하면서다.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했고 이준석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로 '사고' 상태다.
남은 최고위원 수는 비대위 전환 요건 중 하나인 '최고위 기능 상실' 여부와 직결돼있다.
당헌 당규상 규정된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 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상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지도체제를 바꾸려면 최고위원 사퇴 등을 통한 당 지도부 해체로 인해 최고위의 의결 기능이 무력화돼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해야 당 지도부가 해체·붕괴 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최고위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이다.
우선 재적인원을 지도부 총원인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보고 과반인 5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경우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문자 파동' 이후 지난 29일 사퇴한 배현진 최고위원, 이날 사퇴한 조수진·윤영석 의원 외에도 1명이 더 사퇴해야 한다.
재적인원을 7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징계로 부재중인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것이다.
이 경우 과반인 4명이 사퇴하면 된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이준석·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 최고위원 등 6명을 재적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31일 "선출된 위원 6명 중 4명이 그만두면 된다"며 "이미 이준석 대표는 '사고' 상태고 김재원, 배현진 전 최고위원에 이어 한 명만 더 사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이날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의 사퇴로 최고위는 기능 상실 상태가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배 최고위원 사퇴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분명히 '비대위로 가려면 전원이 사퇴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01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당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5명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한 뒤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던 사례도 거론된다.
최고위원 사퇴 숫자에 연연할 필요 없이, 당 대표의 윤리위 징계, 지지율 하락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해 비대위로 전환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날까지 최고위원 4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달 1일 최고위가 개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계 최고위원 "사퇴 불가"…비대위시 李 복귀 원천봉쇄 시각도
현재 이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 8인은 사퇴를 선언한 이들과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힌 이들로 양분됐다.
지도부 첫 사퇴는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지도체제의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초 비대위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던 윤영석 최고위원도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라면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이라도 다할 것"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당헌 당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권 대행도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잇따르자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겠다.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선언했다.
그러나 이 대표를 비롯해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비대위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정미경 최고위원 역시 비대위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당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도 사실상 원천봉쇄되기 때문에 지도체제를 바꿔선 안 된다는 논리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윤리위 징계 자체가 이 대표의 복귀를 전제한 것이라는 해석도 같은 맥락이다.
비대위에 반대하는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 결정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그 전에) 비대위로 간다면 제명과 같은 효과를 최고위가 줘버리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가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당 안팎에선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도 이 대표의 당 복귀로를 막아버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를 당으로 복귀시켜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서 퍼져 있어서 비대위와 조기 전대가 힘을 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놓고도 이견…"상임전국위 유권해석" 주장도
비대위 전환시 누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내 해석이 갈린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친윤 그룹에서는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거나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다른 친윤계 의원은 "앞서 기조국에서 당 대표가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해석했지만 사실상 궐위에 준하는 비상 상태인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상임전국위에서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거나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 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권 대행이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 임명 때까지 직무대행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상임전국위 소집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의 임시회의는 최고위 의결이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 및 긴급현안이 발생했다고 전국위원회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현재 전국위원회 의장은 서병수 의원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장을 임명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비대위 체제 출범시 이준석 복귀 사실상 봉쇄 3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사퇴와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조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 선언으로 당 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다만 당헌 당규상 비대위 전환의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인 '최고위원 기능 상실'과 비대위원장 임명권자에 대한 해석을 놓고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이준석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남은 최고위원 4명…'기능 상실' 여부 놓고 이견
이날 기준 최고위원 재적인원 9명 중 사퇴나 사고 등을 제외하고 남은 위원은 4명(권성동·성일종·정미경·김용태)이다.
지난 29일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 이날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잇달아 사퇴하면서다.
앞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했고 이준석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로 '사고' 상태다.
남은 최고위원 수는 비대위 전환 요건 중 하나인 '최고위 기능 상실' 여부와 직결돼있다.
당헌 당규상 규정된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 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상태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지도체제를 바꾸려면 최고위원 사퇴 등을 통한 당 지도부 해체로 인해 최고위의 의결 기능이 무력화돼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해야 당 지도부가 해체·붕괴 됐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최고위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이다.
우선 재적인원을 지도부 총원인 9명(이준석·권성동·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윤영석·성일종)으로 보고 과반인 5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경우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문자 파동' 이후 지난 29일 사퇴한 배현진 최고위원, 이날 사퇴한 조수진·윤영석 의원 외에도 1명이 더 사퇴해야 한다.
재적인원을 7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징계로 부재중인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것이다.
이 경우 과반인 4명이 사퇴하면 된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로부터 선출된 이준석·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재원·김용태 최고위원 등 6명을 재적인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31일 "선출된 위원 6명 중 4명이 그만두면 된다"며 "이미 이준석 대표는 '사고' 상태고 김재원, 배현진 전 최고위원에 이어 한 명만 더 사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해당 해석에 따르면 이날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의 사퇴로 최고위는 기능 상실 상태가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배 최고위원 사퇴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분명히 '비대위로 가려면 전원이 사퇴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01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홍준표 당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5명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한 뒤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섰던 사례도 거론된다.
최고위원 사퇴 숫자에 연연할 필요 없이, 당 대표의 윤리위 징계, 지지율 하락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해 비대위로 전환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이날까지 최고위원 4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달 1일 최고위가 개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계 최고위원 "사퇴 불가"…비대위시 李 복귀 원천봉쇄 시각도
현재 이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 8인은 사퇴를 선언한 이들과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힌 이들로 양분됐다.
지도부 첫 사퇴는 배현진 전 최고위원이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지도체제의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초 비대위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던 윤영석 최고위원도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비대위 체제에 힘을 실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라면 책임을 지고 어떤 역할이라도 다할 것"이라며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당헌 당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비대위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권 대행도 최고위원들의 사퇴가 잇따르자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겠다.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사실상 선언했다.
그러나 이 대표를 비롯해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비대위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정미경 최고위원 역시 비대위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당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도 사실상 원천봉쇄되기 때문에 지도체제를 바꿔선 안 된다는 논리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윤리위 징계 자체가 이 대표의 복귀를 전제한 것이라는 해석도 같은 맥락이다.
비대위에 반대하는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위 결정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그 전에) 비대위로 간다면 제명과 같은 효과를 최고위가 줘버리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가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당 안팎에선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도 이 대표의 당 복귀로를 막아버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를 당으로 복귀시켜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에서 퍼져 있어서 비대위와 조기 전대가 힘을 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 놓고도 이견…"상임전국위 유권해석" 주장도
비대위 전환시 누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당내 해석이 갈린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친윤 그룹에서는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거나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다른 친윤계 의원은 "앞서 기조국에서 당 대표가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해석했지만 사실상 궐위에 준하는 비상 상태인데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상임전국위에서 직무대행의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지거나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이뤄지면 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권 대행이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비대위원장 임명 때까지 직무대행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상임전국위 소집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당규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의 임시회의는 최고위 의결이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 및 긴급현안이 발생했다고 전국위원회 의장이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현재 전국위원회 의장은 서병수 의원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장을 임명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며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