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베리 등 식품 유통기한 허위 표시 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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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베리 등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경기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2018년 10∼11월 유통기한이 한 달여 남은 블루베리 5.5t의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려 허위로 기재한 뒤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아로니아를 사용해 생산한 가공식품 245t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유통기한을 허위 연장하도록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대표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통기한 허위 표시를 주도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유통기한이 정확하게 표시됐다고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유통기간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데도 범행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A씨는 경기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2018년 10∼11월 유통기한이 한 달여 남은 블루베리 5.5t의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려 허위로 기재한 뒤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아로니아를 사용해 생산한 가공식품 245t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유통기한을 허위 연장하도록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대표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유통기한 허위 표시를 주도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유통기한이 정확하게 표시됐다고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기망하고 유통기간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회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데도 범행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