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례 만들어 무연고자·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산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사업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37명에서 2020년 345명, 2021년 36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무연고자 시신 처리 등은 구·군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처리와 화장, 봉안 등 비용만 면제하는 수준에 그쳤다.
장례를 지원하는 구·군도 있었는데 6개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30일, 부산영락공원에 전용 빈소인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실을 마련했다.
시는 구·군마다 다른 지원내용을 통일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하반기 대상자를 200명으로 추산하여 1억6천만원(1인당 장례지원비 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29일에는 사하구에 거주하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87)씨 공영장례가 부산시 1호로 치러졌다.
/연합뉴스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37명에서 2020년 345명, 2021년 36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무연고자 시신 처리 등은 구·군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처리와 화장, 봉안 등 비용만 면제하는 수준에 그쳤다.
장례를 지원하는 구·군도 있었는데 6개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6월 30일, 부산영락공원에 전용 빈소인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실을 마련했다.
시는 구·군마다 다른 지원내용을 통일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하반기 대상자를 200명으로 추산하여 1억6천만원(1인당 장례지원비 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29일에는 사하구에 거주하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87)씨 공영장례가 부산시 1호로 치러졌다.
/연합뉴스